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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백년연구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국가적 재난 특히 ‘군에서 임무 수행중 일어난 비극이나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은 가장이나 자녀를 잃은 그 당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2, 제3의 김한나 여사들“이 우리와 이웃하며 살고 있지만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실태는 매우 실망적입니다.

조사 결과부터 직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순직 유가족의 행정적 보상을 처리하는 기관은 있으나, 유가족의 편에 서서 진상 규명을 돕고, 심리적/사회적 재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담 보호 기구’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조사 보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의 현주소

1.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육/해/공)

 * 현황: 각 군에 ‘사상자 가족 지원팀’ 등의 명칭으로 담당 부서가 있긴 합니다.

 * 한계: 이들은 군 내부 조직입니다. 사고가 나면 조직 보호 논리에 의해 유가족을 ‘잠재적 민원인’이나 ‘경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군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2. 국가보훈부 (2023년 부로 승격)

 * 현황: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보훈 요양 등 ‘사후 행정 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 한계: “국가유공자가 맞는지 심사”하는 기관이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 기준 때문에 유가족과 소송을 벌이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3. 민간 영역 (군인권센터 등)

 * 현황: 유가족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NGO)입니다.

 * 한계: 수사권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여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지원, 진상 규명 대행, 심리 치유, 사회 복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 예산 기반의 독립적 전담 기구(가칭 ‘군인 유가족 보호청’ 또는 ‘옴부즈만’)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2, 제3의 김한나 여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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