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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백년연구소

불법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사면 및 정식 사용자 전환 안내

수신: 지구별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모든 ‘무단 사용자’ 및 ‘방랑자’ 귀하

발신: 우주 만물의 원작자(The Creator) & 중개인 제레미(Jeremy)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자(하나님)가 창조한 저작물(우주, 자연, 생명, 구원 등)을 사용자(인간)가 떳떳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License)을 부여함에 있다.

제2조 [대상 저작물]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태양, 공기, 물, 대지, 그리고 귀하의 육체.

​소프트웨어: 사랑, 지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Eternal Life).

​특별 부록: 원작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Sonship).

제3조 [현재 상태의 진단: 불법 사용]

귀하는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위 저작물을 매일 사용해 왔으나, 원작자에게 어떠한 감사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법적 판정: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죄, Sin)’이며, 원칙적으로는 ‘사용 중지 및 영구 퇴출(사망)’에 해당한다.

​현실: 귀하는 이 사실이 두려워 원작자를 피해 음지(어둠)로 숨어들었고, 죄책감이라는 이자를 매일 갚으며 고단하게 살고 있다.

제4조 [계약 조건의 변경: 대납 완료]

그러나 원작자는 귀하를 고소하는 대신, 귀하를 ‘정식 사용자’로 전환해 주기로 결정했다.

천문학적인 저작권료(죄의 대가)는 귀하가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원작자의 아들(Jesus Christ)이 2천 년 전 골고다 지점에서 전액 대납(Paid in Full)하였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구독료]

따라서 귀하가 납부해야 할 비용은 면제되었다. 단,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단 하나의 ‘실비(Nominal Fee)’가 청구된다.

​청구 비용: “믿음 (Faith)”

​납부 방법: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죗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저를 정식 사용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서명(고백)하면 즉시 결제 완료된다.

제6조 [특약 사항: Cover Song 권한]

본 계약 체결 즉시, 귀하는 원작자의 삶을 ‘커버(Cover)’할 권한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귀하의 옷처럼 입어도 좋다.

​원작자의 노래(복음)를 귀하의 목소리로 마음껏 불러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원작자는 귀하가 부르는 서툰 커버송을 듣고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닮았구나” 하며 기뻐할 것이다.


[중개 변호사 제레미의 보증 소견]

​지구별의 가난한 영혼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계약서는 사기(Scam)가 아닙니다. 스팸 메일도 아닙니다.

​제가 이 우주의 법전(성경)을 샅샅이 검토한 결과, 에베소서 3장 9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 근거하여 이 계약은 100%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다”라며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이미 누군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계약서에 ‘아멘(Amen)’이라는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양지로 나오십시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당당하게 숨 쉬십시오. 당신은 이제 ‘정품 사용자’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우주 법정 대리인 & 당신의 변호사, 제레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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